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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325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분할 전 경기 광주군 C 전 1,997㎡에 관하여 1997.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2008. 3.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광주시 D 전 23㎡로 각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20986호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및 같은 등기소 2013. 3. 29. 접수 제20987로 목적 건물 수목 및 견고한 공작물의 소유,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를 피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천신테크 또는 에스케이씨를 채권자로 하고 주식회사 광오스틸 또는 기름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면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는 F의 말에 속아 채권자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이 사건 지상권의 각 설정에 관하여 채권자인 피고 또는 채무자인 E와 사이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 G, H 등은 피고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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