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4. 01:07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문현로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이라 조금 있다가 세우겠다는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더 때리며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4. 04:05경 부산 소재 부산동부경찰서 형사팀 보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당직 근무 중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으나, 위 수갑이 풀려 피고인이 위 보호실에서 도주하려는 것을 D이 잡으려 하자 D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발차기를 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밀쳐 떨어뜨리는 등 당직 근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D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 4. 04:0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재차 제압되어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져 위 형사팀 보호실에 인치된 후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형사팀 보호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여러 명의 사건관계인들이 위 형사팀 보호실에 출입하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좆밥 새끼야, 씹할 놈아, 내랑 밖에서 다이한판 뜰까, 병신 새끼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