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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고합242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3. 03:40 경부터 04:0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C 민원인 대기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 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C 순경 D(33 세) 와 같은 과 소속 경장 E(36 세 )에게 “ 죽여 버린다.

너 네 서장 불러 와라.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

너를 해고시키겠다.

기자에게 알리겠다.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

불로 지져 버리겠다.

” 고 소리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04:01 경 위 일산 동부 경찰서 C 내 민원인 대기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대기 실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소리친 후 왼쪽 바지 주머니에서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꺼 내 소파 등받이에 불을 붙였으나 등받이의 일부가 타고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파 등받이에 불을 붙였으나 등받이의 일부가 타고 더 이상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공용 건조물인 일산 동부 경찰서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C 민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만취한 채 큰소리로 “ 시 발 새끼들아! 병신들아! 수갑 풀어라.

너 몇 살이냐

시 발. 서 장 불러와. ”라고 소리치고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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