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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0: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7 세) 이 피고인의 아내인 E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목을 눌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었고, 계속하여 약 30초 가량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눌렀다’ 는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6. 8. 5. I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14 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두 피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 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H,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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