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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40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 23: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와 그곳에 있던 쇼 파에 기대어 세우자 피해자에게 " 야, F 형님 주무시게 자전거 빼.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이봐,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여!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가 있다.

나.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신빙성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

1)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E의 목을 치고, 원탁에 E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

동료들이 E의 몸을 붙드니까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서 도망갔다.

E이 피고인을 쫓아 나가 서 차라리 죽이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E은 줄곧 뒷짐만 지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간 뒤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원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 처음 그런 말을 하였다.

E 작성 진술서와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도 일관되지 않는다.

E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E의 목을 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눌렀다.

피고인이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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