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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612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6. 1. 16.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21.부터 2018. 2. 2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였고, 2016. 2. 21.까지 위 보증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직후인 2016.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 B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위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2016. 2. 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6. 2. 19.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6.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2) 피고 B은 2016.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2016. 6. 20. 접수 제1163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임차기간 만료후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6.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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