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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01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F 대 136㎡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G의 셋째 아들)은 2011.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당시 자신의 이름이던 C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1.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자신의 이름이던 C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D(G의 둘째 아들, 개명 전 이름 E)은 2012.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의 모(母)인 H는 피고들의 모(母)인 G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원고는 H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등기들을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G은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1. 6. 8.이 되어서야 비로소 3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2012. 7. 말경 G은 원고에게 “니가 사인을 안 해주면 너희 엄마 구속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는 피고 D 명의로 위 3천만 원 채권 담보 목적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3천만 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G은 H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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