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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5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는 1981. 11.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F과 함께 각 1/2 지분씩 1977.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2. 8. 11. F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95. 9. 20. 접수 제315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망 E는 2013. 5. 27.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 G, H, I, B이 있었다. 라.

망 E를 모시고 살던 B은 2013.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B은 2016. 6. 25. “십이지장의 신경내분비 암종” 등의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써 원고의 재산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도 마쳐두었다.

망 E가 사망한 이후에는 생활능력이 없는 망 B이 생활할 수 있도록 유증을 원인으로 망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망 B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16.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조건없이 넘겨주겠다고 하여 증여하였고, 2016. 2. 23. 분당아파트에 관한 가등기말소 및 상가월세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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