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이 2016. 8. 1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9. 16.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1999. 12. 31.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9. 18. 접수 제14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10. “B은 원고에게 179,130,340원 및 그 중 128,844,761원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위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11. 피고를 상대로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B은 2016.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9. 2. 접수 제16168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 8. 26. 접수 제15707호로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