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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4968
승낙의 의사표시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8, 11, 12, 13, 15, 1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별지 8, 11, 12, 13, 15, 16 부동산’ 과 같이 표기한다)에 관하여, C과 D이 2013. 1. 21.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8, 11, 12, 13, 15, 16 부동산에 관한 C의 지분 1/2에 대하여 2014. 8. 19.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4. 8. 20. 지분압류등기를 경료하고, D의 지분 1/2에 대하여 2014. 9. 24.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4. 9. 24. 지분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E은 별지 8 부동산에 대한 C과 D의 지분 중 각 일부(합계 지분 2/6)에 관하여 2013.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이하 ‘남동등기소’라 한다) 2013. 6. 28. 접수 제54807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F은 별지 8 부동산에 관한 C과 D의 지분 중 각 일부(합계 지분 2/6)에 대하여 2013.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남동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54807-1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G은 별지 8 부동산에 관한 C과 D의 지분 중 각 일부(합계 지분 2/6)에 대하여 2013.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남동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54807-2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A은 별지 11, 12, 13 부동산에 관한 C과 D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3. 6.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남동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54802호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A은 별지 11, 12, 13 부동산에 2013. 6.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남동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54799호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C, D,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은 별지 15, 16 부동산에 관한 C, D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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