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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267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6. 3. 28. 15:0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화장품 판매점에서 관할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 얼굴에 화장품을 이용하여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15:05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에서 간판에 약국 표시와 유사하게 ‘E'이라고 표시하고, 「E 피부미백 및 피부톤 개선에 효과적인 ‘물광테라피’, 물광피부/모낭충제거 살균정화, 안색개선 세포재생/여드름피부개선, 모공축소 관리/피부미백/주름개선, 피부 속부터 채우는 신개념 피부과학 Skin Science Management 무료피부상담」과 「미라클 다이아몬드필 프로그램, 적용대상 여드름, 여드름흉터, 늘어난 모공, 기미, 잡티, 잔주름, 칙칙한 피부, 노화된 피부, 환한 피부, 촉촉한 피부, 광채 피부」라고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 채증사진, 화장품 카탈로그 및 제품설명서, 매입장,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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