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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5.선고 2016고정2140 판결
화장품법위반
사건

2016고정2140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7. 1. 2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6. 7. 15. 15 : 20 경 서울 ○○구 ○○동 ○○ - ○○ ○○화장품 가게에서 , 견본 ( 샘플 )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견본 ( 샘플 ) 화장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1개당 1, 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고발장

1. ○○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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