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3749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화장품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D에 화장품인 ‘E’ 을 판매상품으로 올리고 “V 라인 불 륨 페이스의 비결” 이라는 광고 문구를, ‘F’ 을 판매상품으로 올리고 ” 발그레 & 모공 & 흔적 완화, 확실히 홍조 옅어 지는 것 같네요

( 사용 후기), 붉은 피부와 피부 손상을 예방 또는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손상으로 인한 피부 흔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어 ~, Telangiectasis( 모세혈관 확장증), 체온조절/ 신진대사에 의한 모세혈관 확장, 혈관 수축으로 인 한 붉어짐, 발 그레한 피부가 밝아졌어요

( 사용 후기, 사용 전, 후 사진 이용)“ 라는 광고 문구를, ‘G’ 을 판매상품으로 올리고 “V 라인 양악 팩으로 이 중턱 관리 하세요,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는 정리 안되는 군살 턱살정리에 짱!, 투 턱까지 관리”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1. 관련 자료( 인터넷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장품 법 제 39 조,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