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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626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14:31경 위 D에서 설화수 화장품 샘플을 마스크시트팩과 묶음으로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화장품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1. 각 사진

1. 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스크시트팩을 판매하면서 마스크시트팩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위 화장품 샘플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게에서 위 화장품 샘플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가격이 6,000원이라는 설명이 있었던 점, 마스크시트팩의 통상적인 가격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스크시트팩을 판매하면서 위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화장품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위 화장품 샘플을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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