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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4가합58348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14. 11. 1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I과 피고들은 소외 J 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이고, 원고들은 I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과 1) J는 2006. 4. 10. J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J의 배우자인 소외 K에게 증여한 후 같은 날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2007. 8. 24.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도하였고 2007. 8. 28.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3479호로 수익자인 K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K은 2007. 6. 20. I의 청구를 전부 인낙하였다.

I은 2013. 10. 2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K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또한 I은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7801호로 전득자인 피고 G에 대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0.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 G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8나51542호, 대법원 2009다71893호로 위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9. 12. 1. 확정되었다. I은 2013. 10.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J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와 배당표의 작성 1) 소외 L은 J를 상대로 2007. 8.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677호로 대여금 및 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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