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F의 조합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진 경위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3. 4. 30. 남양주시 T 일대에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F은 2005. 4. 26.경 조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차입에 관한 안건을 결의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I이 제1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12. 24.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05. 8. 23.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J, U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V 임의경매절차에서 K이 제2부동산을 낙찰받아 2007. 7. 25.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7. 7. 25.경 K에게 6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이 제기한 원고 명의 등기 등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의 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648호(본소)로 F이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원인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