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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2244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60,000,000원 및 부당이득금 330,000,000원의 반환과 각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인용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적 사실관계

가. 남양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999.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독일로 이주하면서 그 무렵 동생인 피고에게 제1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가 2003. 3. 6.경 원고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 E 지상 제205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3. 6.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2003. 10. 31.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 제1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원고가 귀국할 무렵이던 2003. 12. 2.경 원고 명의로 D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6. 10. 2. O로부터 서울 강남구 H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6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1.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0. 원고로부터 F 앞으로 2006. 11.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던 중,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1. 1. F과 G에게 제2부동산을 5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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