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4:3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하단 공영 주차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단 오거리 방면에서 신 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7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4. 05:20 경 부산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