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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6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C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에 있는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한 시속 약 95.2km로 주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제한속도 관련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경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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