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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24 2015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슈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성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법정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시속 23km를 초과한 시속 83km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도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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