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 등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6. 11. 11.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6. 11.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후 2010. 5. 16.까지 B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2010. 5. 17.부터 2013. 1. 6.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C, 강력부 D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인천지방검찰청 E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3.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따른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및 7,115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9. 7. 초순경 서울 F에 있는 G의 사무실 등에서, B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기 등 피의사건으로 2회 조사한 바 있는 G으로부터 ‘A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이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투자수익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과 함께 G과 관계된 형사사건들을 직접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원고는 위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09. 7. 13. G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준 다음 2009. 8. 21. 원고 명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원고는 2009. 8. 28.경 G의 사무실 등에서 G으로부터 ‘A 계장님과는 특별한 관계여서 저와 같은 수익비율로 수익금을 주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최소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투자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원고는 그 제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