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 및 벌금 2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689】[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0. 5.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수사관(7급, 검찰공무원)으로서,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과에서 근무한 후, 2015. 11.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으로 I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J는 2014. 8. 29. K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L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L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792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H과에서 위 사건 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L에 대한 검찰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2015.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레스토랑에서 J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매 합계 2억 원, 2015. 5. 2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호텔 지상주차장 소나무 정원 부근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호텔 부근 ‘S’ 커피숍 앞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5매 합계 5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한 직무에 관하여 J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1053】(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0. 5.경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검찰수사관(7급, 검찰공무원)으로서,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과에서 근무한 후, 2015. 11.경부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으로 I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4. 6. 3. U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