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9,59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주식회사 B의 IB 영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C와 D의 자금조달을 알선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2008. 6. 30. 2억 7,500만 원을, 2010. 1. 15. 1억 9,8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4억 7,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370).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초기260호 추징보전명령에 기해 2012. 3. 12. 원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710동 1202호를 청구금액 2억 9,700만 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2012. 3. 13. 원고가 2억 9,7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3. 9. 5. 공탁금을 수령하여 추징금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 원고가 주식회사 C와 D로부터 각 수령한 합계 4억 7,300만 원(이 중 아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4억 1,95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350만 원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액된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162,792,940원, 2010년 귀속분 107,334,83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 중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감액 또는 취소되고 남은 2010년 귀속분 29,591,88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6. 5.원고가 D회사 G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알선수수료 2억 7,500만 원 중 1억 2,250만 원은 H에게 귀속되었다.라는 이유로2008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서 위 1억 2,250만 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