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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7고단6892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5,092,236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892』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5. 9. 26.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6. 1. 25.’, 지급지 ‘서울시’, 어음금액 33,900,000원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제3배서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 “E, F회사 G, 인천광역시 부평구 H, 도ㆍ소매, 기계공구, G”이라는 고무인을 찍은 후 그 이름 옆에 역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I소재 “J"음식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240』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공구의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2015. 7.초순경 주식회사 M의 대리점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담보부족 등으로 대리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M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구를 납품 받을 수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9.경 인천 동구 N 소재 O 유통센터 내에서 주식회사 M 상품영업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에게 ‘본사에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8월말일까지는 물품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M에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납품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건대금 및 채무금 등을 우선 처리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8월말까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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