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1.09 2010고단4680
유가증권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0고단4680호] 피고인은 화성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0. 5. 4.경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9. 30.,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96,35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13-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어음 할인 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0. 6. 30.경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발행한 지급기일 2010. 10. 31., 지급지 농협중앙회 북문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에 “사업자번호 F (주)G H, 경기도 여주군 I”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G의 법인 인감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