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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657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7 행 중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은 ‘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의,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0 행 중 ‘ 죄질이 더 무거운’ 은 ‘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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