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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노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및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 5 쪽 제 20 행부터 제 6 쪽 제 1 행 중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음에 ‘ 각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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