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21 행의 ‘ 공부집행 방해의 점’ 을 ‘ 공무집행 방해의 점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