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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202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투견도 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투견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스스로 투견도 박에 참여하면서 동물학 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투견도 박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견도 박에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 도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것도 약 10여 년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4, 5 행의 ‘( 도박 개장죄, 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를 ‘{ 도박 개장죄, 동물 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박 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 제 4 쪽 제 9 행의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을 ‘(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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