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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특수 폭행죄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특수 폭행죄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8 행, 제 10 행의 ‘ 벌 금형 선택’ 을 각 삭제하며,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10 행 다음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수 폭행죄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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