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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83,137,857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2. 4.경까지 시흥시 D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체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과 F 등이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하는 폐동에 대하여 E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2. 1. 31.경 시흥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1,01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021,700,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15,021,700,52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2. 7. 24.경 시흥시 정왕동 1799-1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E 명의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케이아이메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9,678,0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시흥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고발서, E(A) 세금계산서 발행명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행위자 신문조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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