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305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엘씨디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엘씨디존’, 공급가액 ‘37,118,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9,536,61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혜카씨앤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혜카씨앤피’, 공급가액 ‘50,936,05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1,700,47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91,237,09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15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