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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6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 1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의 가슴을 손등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6. 14:51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7. 17:52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편의점 내 물품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의자에 앉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13:14경 위 편의점 물품창고에서 입고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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