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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24 2014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5. 18:00경 위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으로 툭 친 뒤 피해자에게 “어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위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아 안은 뒤 강제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5. 23: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여고생들과 술을 함께 마셨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처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모 F 진술 영상녹화)

1. 상해진단서(E),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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