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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합6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6.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8 고합 65』 피고인은 2017. 6. 5. 02:45 경 서울 구로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약 100m 구간에서 성기, 엉덩이 등을 모두 드러낸 알몸 상태로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66』 피고인은 2017. 7. 12. 11:00 경 서울 구로구 E 2 층 F 치과에서 치아 치료를 받던 중, G( 가명, 여, 21세) 등 4명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67』 피고인은 2017. 8. 19. 22:00 경 서울 구로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모두 드러낸 알몸 상태로 약 30 분간 배회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68』 피고인은 2017. 8. 28. 03:30 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중에 옷을 다 벗은 뒤 상 하의를 완전히 탈의 하여 나체인 상태로 일대를 보행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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