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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7누143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A분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쳐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퇴직 통보는 위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나.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쟁점 원고와 A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은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에게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 퇴직 통보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은 원고 근로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살펴본다.

3. 판단

가.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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