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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6나54541
유류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화물차 및 승용차용 유류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말일 마감 후 5일 이내에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19,170,120원(= 원고가 당초 청구한 소장 기재 미수대금 24,038,970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함에 다툼이 없는 화물차용 유류 리터당 70원 감액분 4,785,830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제함에 다툼이 없는 승용차용 유류 리터랑 70원 감액분 83,0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9,170,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2013. 12.경 원고에게 화물차를 시가보다 500만 원 싸게 구입하도록 도와주고 원고로부터 2013. 12.경 당시의 미지급 유류대금 4,810,502원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2015. 8. 19. 피고의 대표이사 E의 신용카드로 원고에게 유류대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1. E 개인에게 대여해주었던 6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1. E로부터 600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직원인 F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사실, F이 곧바로 E에게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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