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31.부터 양주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E에서 유류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직원인 F는 피고의 경기지사장이자 이사인 G과 유류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5. 9. 30. G에게 전화를 걸어 무연휘발유 20,000원 리터 26,300,000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이라 한다) 상당을 공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G은 이를 공급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G은 F로부터 당일 이 사건 유류대금 26,300,000원 지급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F에게 유류를 주문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74,000원을 주었다.
이후 G은 원고에게 무연휘발유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G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이후 G은 기소되어 2016. 10. 3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271 사건에서, “사실은 F로부터 기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전 미수금 채권변제에 충당할 생각일 뿐 기름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에게 ‘무연휘발유 한차 분 현금 26,300,000원을 지급해 주면 회사에 빨리 가서 입금을 시킨 후 오더를 내려 서너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무연휘발유 20,000리터 한차 분을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기름대금 명목으로 26,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다.
이에 G은 항소하였으나, 2016. 12. 15.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34,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