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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1480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08,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 터 2014. 7. 18...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25호증, 을 제1,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포천시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E에서 골재도소매업, 골재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유류공급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유류공급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에 위치한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중기와 장비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13. 4.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373,644,1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고의 유류대금지급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유류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2012. 7.경부터 2013. 5.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은 합계 231,535,242원으로 2013. 5. 기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유류대금은 142,108,907원(=373,644,149원-231,535,242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3. 10. 21. 피고의 채무자인 정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유류대금 중 8,0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62,108,907원(=142,108,907원-8,000만 원)이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62,108,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채권과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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