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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노26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양극성 정동 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한 업무 방해죄, 폭행죄, 협박죄,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영업자, 종업원 등으로 이들에 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44세의 나이였는데 경 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왔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일 자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역산한 2014. 5. 경 의사로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불안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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