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심한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데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 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제 2의 나. 항에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 이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②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③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증상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심신 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