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 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374, ‘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