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19:30 경 경북 청도군 각 북면 남산 1길 82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 촌리에 있는 ‘ 덕산 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19 쪽),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