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동거하였던 자이다.
1. 2016. 1.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0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2,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 3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4. 15.자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5. 11: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임신한 태아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2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와서 한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협박하였다.
3. 2016. 6.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08:00경 위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마주 서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11.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11: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후배네 집에서 잠을 자고 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잔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6. 12. 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2. 9. 자정경 위 I건물 J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