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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4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72』 피고인은 2014. 12. 14.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길100에 있는 풀코스가요

방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제이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 D(24세)과 E이 F의 보증금 문제에 관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E이 돈을 안준다, 고소할 거다”라며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9. 03:00경 구미시 G 소재 H 앞 노상에서 위 F,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합석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는 죽어야 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여 같은날 05:00경 구미시 I건물 호 피해자 D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와 피해자 K(여, 19세)에게 “일어나,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허벅지를 각 1회 발로 찼다.

이에 위 피해자 J, K가 “왜 때리냐”고 대드는 것에 화가 나 "그래 니들은 욕 해라. 이놈이 맞으면 되니까"라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를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2014. 12. 9. 05:00경 전항의 I건물 현관 출입문 앞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L 소유의 원룸 출입문 유리창 시가 5만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526』

1.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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