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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4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14. 10: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길에 서 있는 피해자 C(41세)에게 다가가 “야 막둥아 밥 사줄게, 가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미 내가 몇 살인데 막둥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6. 6. 3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선풍기의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번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5. 11:0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에서 술을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소지하고 있는 부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17. 16:3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당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을 말리는 피해자 I(61세)에게 다가가 “어, 이 새끼봐,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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