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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1.09 2013고단39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쇄석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2012. 6. 7. 창녕군수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야적해 놓은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00톤을 2012. 6. 29.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7.부터 2013.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창녕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 작성의 진술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증거기록 14 내지 18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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