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61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그 재활용 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 김해시 D, E에서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공정오니 등의 폐기물 900톤을 보관하다

김해시에 적발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3.경 김해시로부터 2012. 12. 14.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행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