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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1.06 2015고단2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C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30톤, 석면폐기물 2톤(총 1,280㎥ 가량)을 위 장소에 방치한 다음 2013. 8. 22.경 위 폐기물을 2013. 11. 22.경까지 태백시 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만료 시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7. 8.경 태백시로부터 2014. 8. 11.경까지 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확인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이행독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폐기물처리를 진행 중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폐기물처리 지체기간과 수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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