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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재활용 소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2. 9. 12.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 및 소각재를 야적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청원군수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야적된 폐기물 및 소각재를 2012. 10. 10.경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는 취지로 내린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12. 10. 10.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복명서

1. 조치이행 촉구 및 철저, 사진, 행정처분 알림 및 명령서, 이행연장신청 수리 알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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